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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켑틱스/기타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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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술 제소, 역술인과 무속인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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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진우
날짜 : 01-12-22 12:57
조회 : 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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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술 제소, 역술인과 무속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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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제388호 2001/12/10)의 표지는 "점2002占"입니다. 진보적 언론인
한겨레신문이 점술을 다루었다는 것이 기이하게 보입니다. 물론 그 점술
이란 것이 "이회창 대세론? 글쎄.."식으로 역술인 무속인을 동원하여 2002
년 점을 친다는 것입니다. 한심합니다.
그곳의 남덕역학연구소 남덕 소장, 애스크퓨처닷컴 이수 대표(이 사람 다
룬 적이 있습니다)는 소위 역술인입니다. 그리고 강신무 최옥순씨와 무속
인 심진송씨는 무속인입니다. 역술로 점치는 방법은 서강대 남성일 교수
시리즈로 앞으로 계속 다루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무속인의 점이 역술과
어떻게 다른가, 누구나 아시겠지만 간단히 소개합니다.
최옥순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주를 푸는 역술과 다르다. 신과
대화하는 영점이다.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안 좋다고 말할 수도 있다. 명상
하면 전생이 보이고 그 사람의 조상덕이 보인다."
심진송씨의 말입니다. "신기로 점괘를 봤는데, 지난 1월부터 그 여자가 보
인다. 나는 결코 안 될 사람 같은데 자꾸 보여 당혹스러웠다. 그래서 전국
유명 산을 두루 다니며 기도해도 그 사람이다. ...두고 보면 안다. 나는 무
슨 욕을 먹어도 신의 뜻을 전할뿐이다."
아래 이진우님이 조사하신 역술인, 무속인 협회를 게시합니다. 이들은 점치
고 굿하는 본래 일은 감춘 채 그럴 듯하게 협회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
다. KOPSA에서 대표적인 인터넷 역술 사이트를 공정거래 위원회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진우님의 이
와 관련된 의견을 서두로 나타냅니다. '회원 정보/토론'의 해당 게시 글은
삭제합니다. 아래 이진우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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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며칠전에 버스에 탔다가 참으로 어이없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고에는 "사단법인 한국 역술인 협회"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인은 정부의 허가가 없이는 설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민
법 제 32조). 그래서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상기 단체에 전화를 해서 확
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아주 당당하게 자신들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단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친절하게도(?) 자신들의 공식 홈페이지(http://www.aokp.or.kr)까
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찌 감히 역술인이 "국민화합"을 논할 수 있으며 "생산적인 국민육성" 운
운할 수 있습니까? 일일이 논박할 가치조차 못느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백주 대낮에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단체에 법인 허가를 내 주었단 말입니까?
우리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의 나아갈 목표로서 "모든 社會的 弊
習과 不義를 타파"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사회적 폐습"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또한 헌법은 제127조에서 대한민국의 기본 책무로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명정하고 있습니다. 그럴진대 어찌 저런 단체에...
과연 위와 같은 단체에 대해서도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자유"라는 명분하
에 단체설립과 존속을 보호함이 옳은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
다. 위와 같은 단체는 민법 第103條가 규정하는 "善良한 風俗 其他 社會秩
序에 違反한 事項" 으로서 존속할 가치가 없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하는 만약 제 생각이 옳다고 했을 때의 대처방법입니다.
민법은 第38條에서 (法人의 設立許可의 取消)라는 표제하에 "法人이 目的
以外의 事業을 하거나 設立許可의 條件에 違反하거나 其他 公益을 害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主務官廳은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소 무리는 있을지언정 위 조항을 근거로 위 협회의 법인격취
소를 정부에 청원함이 어떨까 합니다.
만약, 위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이나 헌법
소원(이 경우 원고적격의 문제로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으로라도 이 문제
를 해결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아직 배우는 자인데다 곧 공무원에 임용될 처지라 이런 일에 나서기
가 곤란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그냥 보아 넘기자니 너무나 기가 차는 일이라 이 게시판
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과학인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당장에 어떤 일
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과학인 사회에 이런 어이없는 일을 널리
알리는 작업이라도 개시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점집을 드나드는 정치가들을 추적하여 그들
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활동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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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술인 협회
공식 홈페이지(http://www.aokp.or.kr)
현재 사단법인 한국역술인협회는 13개 시.도 지부와 200여개의 지회로 구
성된 단체이며 회원수만도 정회원 및 준회원이 10만명에 이르고 있는 한국
역술계의 대표적인 단체임.
법인 설립허가
● 주무관청 : 공보처 (현 행정자치부 총무과)
● 허가번호 : 제5호
● 허가 년월일 : 1992년 2월10일
●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 역술인 협회
● 법인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48-5
● 재산 : 50,000,000원
● 목적 : 이 법인은 역술인의 권익 옹호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며 국민정
신계도 사업을 펼쳐 정부시책 홍보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1968. 3. 9 - 한국 역리인 협회 문화공보부 등록 제166호
1972. 7.28 - 한국 역리인 협회, 대한 역도인 협회, 대한 홍익회, 한일 역리
회 등 4개 단체가 자진 해체하여 단일 한국역술인 협회로 발족됨.
1972. 8. 7 - 통합단체 한국 역술인 협회로 문화공보부에 등록(제 312호)
한국 역술계 대표인정.
1992. 2.10 - 사회단체 한국 역술인 협회가 사단 법인체로 전환됨.(공보처
5호)
設立背景
8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향상으로 국민의 사회, 문화적 욕구는
급상승하는 반면 고도 산업사회의 공통적 병리 현상인 우리문화, 전통예술
의 가치 하락을 막고 정신문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동양철학의 진수인
주역,역리,역술을 대표하는 단체가 필요함에 따라 한국 역술계를 통합 대표
하여 본회를 정부에서 사단법인체로 허가 등록됨.
設立目的
● 국민의 정신계도에 선도적 역활
● 정부시책 홍보에 적극 기여
● 역술인의 권리 옹호 및 복리 증진
期待效果
●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국민화합과 총화전진의 민족저력 형성
● 역학정착화의 실현은 정치발전의 산물로 민족사와 더불어 영구함
● 국민정신계도로 국력승화, 정치발전의 가속화
● 국민의식 변화로 주민 상호간 연대감 조성 및 국민의식 함양
● 물질만능의 퇴폐풍조와 향락산업의 조절 및 생산적인 국민육성
● 국민정신 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욕구증대
● 역학발전으로 인한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 선진 시민정신의 함양과 문화국민으로서의 긍지
● 참다운 인간의 가치관, 윤리관, 도덕관등 문화유산으로서 후세에 계승
● 전인적 인격형성과 소양능력의 발휘로 사회발전 봉사 및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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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협회
홈페이지 주소(http://www.soohosin.net/kyungsin/index.htm)
시.도 18지부 194지회
회원 현황 125,920 신도현황 2,518,400
◎ 연 혁
·1971년 1월 16일: 대한승공경신연합회설립(문공부 등록 제 273호)
·1994년 3월 8일: 대한승공 경신연합회 등록(서울시 제 19호)
·1997년 10월 17일: 대한승공경신 연합회 법인설립(공보처 제 59호)
·2000년 7월 17일: 대한 경신연합회 법인설립(행정자치부 및 경찰청 소관
제 11호)
※ 이사장 : 최 남 억
- 주 소: 서울 용산구한강로2가2-196 석우빌딩302호
- 연락처: 794-3934,796-7247/8 fax 796-7247
◎설립 배경
우리나라 고유민족신앙인 무속을 보존하고 전통무속문화를 자리매김 하는
데 29년이라는 세월을 노력해 왔으며 무속영역의 의식을 우리 민족의 민간
신앙종교로 알리는데 나름대로 공헌해 왔다고 경신회는 자부한다. 사단법
인 대한경신연합회는 무속신앙의 실체를 보존하고 무속인의 권익보호를 위
하여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설립 목적
본회는 국민적 단합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보관련교육을 추진하고
통일의 시대에 대비하여 민족고유문화를 발굴하여 육성,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본회 연례행사
2~3월: 환경 세미나 및 캠페인 대회(제6회) 4월: 한국무속강좌 5월: 전국회
원체육대회 7~8월: 하계수련대회(제4회) 9~10월: 전국 무속 예술축재(제10
회) 11월: 국태민안 마니산 대제(제22회) 12월: 정기총회
◎ 행 사
전국 민속 예술축제(문화관광부 주최)공연
전국 무속 예술축제(경신회 주최)
호국연령 위령제(경신회 주최)
국태민안 기원대제(경신회 주최)
국태민안 남산대제(경신회 주최)
각 시/도 지부 대동제 및 용와제(경신회 주최)
각 시/군 지회 대동제 및 용왕제(경신회 주최)
무형문화제(민속, 무속) 공연 및 보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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