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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SA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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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건축물 주변, 합리적 상식을 벗어난 공무원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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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opsa
날짜 : 11-10-07 02:44
조회 : 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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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건축물 주변, 합리적 상식을 벗어난 공무원 사례
이 글을 적는 강 박사의 고향은 서대문 안산자락 마을이며 지금 가족이 매입한 조그만 낡은 주택을 수리하는 일을 도우며 겪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리 주택의 담장을 침범한 뉴타운조합임원이라고 부른 이웃의 무허가 건축물이 주는 피해로부터 시작하여 이 문제를 포함한 주택 수리 주변 구청 공무원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상 문제를 적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뉴타운조합의 구성과 구청 공무원의 행위가 주위에서 진행되는 뉴타운 건설에 어떻게 일반화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래 최근의 두 게시물도 그런 것입니다. 관련 전체 게시물은 이 게시판의 목록을 클릭하면 박물관 게시판에 나타나 있습니다.
(서대문 뉴타운의 철거 현장)
서대문 뉴타운과 주민에 닥친 위기, 수준 이하의 조합과 공무원
(서대문 구청의 건축.주택.건설 행정의 실상)
서대문 건축.주택 행정, 뉴타운, 수준 낮은 공무원의 군주 시대
1. 수리 주택 등 배경 설명
개개 게시물을 읽는 사람을 위해 형식을 바꾸어 간단히 배경을 설명한다. 우선 주택의 수리와 관련하여, 이 주택은 1960년대 지어진 단층의 벽돌집이며 언제부터인가 지붕은 그런대로 모양이 있는 함석지붕으로 바꾸었다. 주택을 신축할 수도 없는 아주 작은 대지의 아주 낡은 주택이라고만 밝힌다. 일부 수리는 전문 수리 업체에 맡기고 일부는 직접 동네에서 찾은 작업자를 감독하여 또 마지막 일부는 직접 수리를 하였다. 이렇게 낡은 주택은 이제 수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런 대로 가족이 목적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모습이 되었다.
이 주택을 수리하며 처음부터 담장을 침범한 그 뉴타운조합임원의 무허가 시설물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어떻게 그가 커다란 주택을 신축하며 문제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해체)하지 않고 놔 둘 수 있었는지가 구청행정의 의문점이다. 아래 다시 그 문제의 3평, 5평 두 개의 무허가 건축물과 5평 건축물의 시설물이 담장 5미터에 걸쳐 담장을 넘어와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 시설물의 지붕의 물은 수리주택의 마당의 구멍으로 그대로 스며들고 있었으며 오랜 세월 지반의 침식, 침하도 상당부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수리 시에는 지반 보강을 하였으나 이 물이 인접 벽면과 지하공간으로 스며들 가능성에 신경을 쓰고 있다.
2. 법과 상식
그러나 이 위험 시설물을 정리하여 주겠다는 제안에 그 문제의 뉴타운조합임원은 그 무허가 시설물을 합법이라고 하며 시비를 하려는 것이냐고 오히려 행패를 시작하였다. 합법이라는 것은 구청 공무원의 기존무허가라는 판단과 일치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해석이 요구되나 그 동안 법에는, 특히 주택과 관련된 법에는 전혀 경험이 없었다. 그래서 건축물 주위의 이런 저런 법을 찾아보고 해석하려는 가운데 법이란 그 동안 회의주의 활동의 과학적 사고, 합리적 상식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동안 많다면 많은 수리작업자들과 대화하며 오랜 경험을 가진 이들이 상식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이들이 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판결자일 수 있다.
위의 그 이웃의 담장 침범 시설물과 관련하여 이 주택에 첫 번 들어선 수리 작업자는 즉시 이것은 해체되어야 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 그 다음에 수리업체 사람은 이것을 묵인한 구청 공무원은 문책을 받았어야 할 일이라고 하였고, 그 뒤에 좀 더 전문인 건축 설계사가 주위를 둘러보면서도 마찬가지로 준공허가를 내 준 공무원은 문책감이라고 하였다. 그는 구청에서 이것을 기존 무허가라고 한다는데 대해 기존 무허가에 합법성을 부여한 이유는 일정 무허가 건축물 지역의 영세민을 위한 것이지 이런 경우는 아닐 것이라고 하였다. 일리가 있다고 보았다.
3. 삥땅 뜯으려는 행위의 진실
주택 수리를 시작하며 그 이웃의 뉴타운조합임원이 하루에도 몇 차례 수리 주택에 들어와 작업을 방해하여 수리반장이 삥땅 뜯으려고 한다고 표현한 이야기는 앞서 적었다. 예를 들어 이런 일 들이다. 그가 매번 담장을 살피며 한 두 차례 담장에 금이 갔다고 작업자에게 항의하는 것을 보았는데, 수리 전의 사진도 그렇고(사진이 보여 주듯이 그는) 자신의 이상 행동을 이렇게 감추고 있었다. 그가 그 담장을 침범한 시설물의 장소가 누구의 대지도 아닌 공유지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배수통을 남의 담장 안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상식에 위배되는 사고를 하는지 보여준다. 그는 그 공유지의 소유 기관으로부터 그 위험 시설의 철거 지시를 받고도 묵살하였다.
그 뉴타운조합임원이 “구청 공무원은 모두 내 후배야” 라고 하며 무엇인가 협박하는 상황은 수리 반장의 삥땅 뜯으려는 것 같다는 표현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 그러나 후에 그가 자신의 행위를 담장 침범 시설물에 대해 시비하지 말라는 경고라고 하는 말을 직접 들었다. 그의 경고는 가지각색이다. 구청에 전화하여(신고하여) 수리주택에서 밤낮없이 며칠간 밖에 자재를 쌓아 놓아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말이었으나 구청에서도 출동하여 확인하였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또 그는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그 수리주택의 수리를 문제 삼는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이런 신고는 드물고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앞서 상식을 벗어난 행위로 보아 그가 건축 법규와 적용에 관해 얼마나 알아 신고할지 좀 더 설명한다.
4. 무엇을 잘 안다는 것인지?
처음 그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부동산중개를 한다는 그 뉴타운조합임원을 접촉하였을 때 그는 그 주택의 소유자가 본래 중개를 의뢰하였다는 어느 중개업자의 배경 등을 폄훼하며 그가 “부동산에 대해 무엇을 아느냐”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실제는 중개를 의뢰받은 것도 아닌데 자신이 팔아주겠다고 나서서 이런 식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후 그는 강 박사에게도 직접 “당신이 부동산을 무엇을 알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한 적이 있다. 도대체 무엇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인지? 그는 또한 “내가 누군가 알아”라고 하며 뉴타운조합임원이라는 것을 내세웠지만 그 미등기전매 시도와 알박기도 그렇고 그가 무엇을 잘 안다는 것인지, 이것은 문제의 구청 공무원과 관련하여 언급이 필요한 부분이다.
주택 수리를 도우며 처음으로 구청 공무원이 무엇을 잘 아는 것인지 의문에 부닥쳤다. 그 무허가 건축물이 담장을 침범한 문제에서 담당 주무관은 그것이 1981년 항공사진에 나와 있는 기존무허가 건축물이라 불법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주택을 신축하면서 해체하지 않은 건축물을 이렇게 합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상식에 위배되는 문제에 대해 다시 법적인 해석을 분명히 근거와 함께 알려줄 책임이 있으며 이 의문에 대해 답을 해 줄 수 없다면 실제 무엇을 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구청의 판단은 경찰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 뉴타운조합임원의 계속된 이상 행동에 대해 그 침범 시설물이 안전과 환경과 위생을 침범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때 경찰에서는 안전 등은 형사적 문제가 아니라고 알려주며 해당하는 경계침범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구청의 기존무허가에 근거하여 경계침범의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기존무허가가 된다는 근거가 있는지 근본부터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자 경찰은 재차 수사에 응하여 기존무허가를 개입시키지 않고 형법 조항으로 규정된 경계침범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을 제시했으나 다른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갈등적이다. 누가 무엇을 잘 안다는 것인지, 이 정도로 생략한다.
5. 그 구청 공무원의 문제, 행위
이제 위 링크의 “서대문 건축.주택 행정, 뉴타운, 수준 낮은 공무원의 군주 시대”의 “이런 공무원이 있으리라고는”에 적은 공무원의 행위를 보고자 한다. 그가 그 뉴타운조합임원이 행패를 하다못해 “구청 공무원은 다 내 후배야”라고 하며 불러낸 사람이라고 하였으나 불러냈다는 것은 구청의 입장에서는 신고를 받았다는 것이고 이들은 민원신고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표현을 한다. 이 신고 중에 허위신고인 사례는 위에 적었으나 이번 글에는 그 수리 주택의 외장 방부목 처리에 대한 문제를 분석한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수리 주택은 1960년대 지어진 아주 낡고 작은 집이다. 마지막 거주자는 훼손된 부분은 놔두고 일부를 깨끗한 정리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관상 주위의 집과 비교하면 거의 폐가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기초 수리를 완결한 다음에 좀 더 안전과 미관을 위해(이곳은 자연경관지역(옛 풍치지구)이다)) 그리고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내, 외부 벽체를 방부목으로 처리하였다. 어느 날 사람이 찾아왔는데 무엇인가 신고를 받고 작업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문제의 건축 공무원은 아니었다. 그는 보도에 떨어진 벽돌을 치우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는 방부목 외벽을 가리키고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는 돌아갔다. 그런데 이 방부목은 그 후 아래와 같이 두 차례 그 문제의 건축 공무원과 대화에서 폭언과 협박 형태로 나왔다.
어느 날 그 문제의 공무원은 이 예술 작품을 만드는 심정으로 수리한 집을 통째로(!) 이렇게 말했다. (1) 그 주택은 불법 건축물이다. (2) 통보가 갔을 것이다. (3) 주택과의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었을 것이다. 그의 말에는 대꾸를 하지 않고 주택과에 전화하여 무슨 문제인지 물었더니 그런 것이 없다는 답이었다. 그 건축 공무원이 무슨 의미였는지는 그 다음날 분명해 졌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 그 주택은 불법 건축물이다. (2) 지나가다 보니 그 방부목 처리는 신고해야 할 사항이다. 신고하지 않아 건축법 위반이라는 것인데, 다시 주택과에 문의하자 그곳의 공무원은 그러한 미관향상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6. 그 구청 공무원의 문제, 해석
그 문제의 건축 공무원이 말하는 방부목 처리와 관련하여 수리 과정에서도 신고해야 할 대수선 조항에는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이 나타나 있다. 미관지구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방부목을 대는 등 (신고 없이)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인데, 이 지구는 자연경관지역이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문제의 공무원이 이 건축법 조항을 몰라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알면서도 폭언과 협박의 표현인지 또는 또 다른 건축법으로 정당화하려는 것인지는 모르나 이 집은 60년대에 지어진 아주 낡은 작은 수리하고 있는 집이다.
아마도 설계 도면을 갖고 행하는 건축행위, 신축과 같은 경우에는 도면에 없는 방부목 처리는 벽체의 두께가 변하는 등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이 수리주택은 낡은 집을 방부목으로 처리하여 미관, 안전 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며 아래 사진에 주택의 내, 외부 방부목으로 처리한 벽 중에서 그 건축공무원이 보았다는 외부 벽체의 상황이 나타나 있다. 저 대문부위까지 보인 벽체의 길이는 3.5미터(기타 부위를 합하여 4.5미터) 정도이다. 이것이 문제라면 저 길을 따라 내려가며 온갖 형태로 수리한 건물의 수많은 집들에 모두 불법 건축물이라는 딱지를 붙여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7. 그 문제의 구청 공무원에 대한 의심
그럼에도 그 문제의 구청 공무원은 후에도 계속 원상회복, 다시 방부목을 떼어내야 한다는 말이었다. 정식 신고를 하여 답을 듣고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행위의 논리가 정상인지는 글을 읽는 사람이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 그 구청 공무원의 이상한 행위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는 두 번째 날에 그 뉴타운조합임원에 대해(뉴타운조합임원을 거론하여) “또 경찰서에 고발(진정서)을 하셨어요?”라는 말을 하였다. 그는 앞서 말한 경찰서와의 경계침범 건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에 불만을 표명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앞으로 좀 더 적을 그 공무원의 문제에서 그가 어떻게 집요하게 그 뉴타운조합임원의 행패 신고에 부응하려는 것인지를 보면, 그의 행위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 적을 내용이나, 그는 대수선신고의 내력벽에 관한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에서 “그 벽면적”을 “내력벽의 면적”이 아니라 “일반벽 등 모든 벽의 면적”이라고 하며 그가 어떻게 법 조항의 근본 의미를 왜곡하는지 그리고 그 의도를 보여주려고 한다. 그는 또한 이 수리주택이 공부상의 면적과 다르다고 하며 통째로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인데, 이 1960년대 지어진 주택의 경우 지하의 몇 평 추가 공간은 오래전 거주자가 넓혀 생활터전으로(인쇄업이라는 말이 있다) 사용하였고 후에는 창고로, 그리고 다음에는 흉측한 공간으로 남은 것이다. 이 수리주택을 공부상의 면적과 다르다고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며 공부에 맞추어 회복시켜야 한다는 이 공무원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
8. 합리적 상식에 기초한 건축.주택.건설 행정
앞서 글에서 서대문구청장을 지칭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건축법의 목적, 즉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의 의미를 잘 알도록 교육시킬 책임을 말하였다. 이것은 합리적 상식으로 보아, 사람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공간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의 향상이며 다양한 건축물에서 기준이란 이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새 건축물이건 낡고 오래된 건축물이건 이 목적을 훼손하는 방향의 규제나 행정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국토해양부의 규제개혁 등 노력도 보이나 순리적으로는 그 동안 주위의 오랜 세월 건축 작업자가 알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앞서 구청 공무원이 적용하는 행정 규칙에 대해 “주택 수리는 지금 하는 대로 일상 그렇게 한다”고 반응하였다. 이 공무원이 실제와는 괴리가 있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억지 규제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의 정의를 피하면서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사람은 이러한 커다란 흐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의 향상”을 경험적으로 터득하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안전 문제에 예민하다.
구청 공무원의 눈에는 아래 사진으로 보인 저 문제의 뉴타운조합임원의 담장에 설치된 붉은 창살이 시선에 들어와야 할 것이다(낮은 부위는 보도에서 170cm). 그리고 아래 이전에 게시했던 서대문 뉴타운 건설의 철거 현장은 3개월이 넘었지만 지금도 같은 상태이다. 이미 철거 시 주위에서 분진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뒤에 석면분진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고 그리고 엊그제는 저 쓰레기더미 속에서 황폐화되어 가는 삶을 말하는 사람을 보았다. 어째서 구청에서는 철거.건설 규정에 분명히 규정된 대로 차단막을 제대로 설치하도록 하지 않는가? 구청에 전화까지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은 말하겠다고 하고는 그대로라고 한다.
9. 이번 글의 마지막
서대문구 안산자락 마을은 강 박사가 4-50년간 산 고향이다. 어릴 때 살던 집이 헐리던 1990년대의 재개발을 유심히 보았고 마찬가지 가족들과 관련하여 지금의 뉴타운 건설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번 작은 낡은 주택의 수리를 돕는 일을 맡아 전혀 경험이 없었으나 문화공간에 걸맞은 작품을 만들어 보려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의외로 그 부동산중개업자.뉴타운조합임원으로 표현한 사람, 다른 말로 미등기전매와 알박기에 익숙한 인물의 문제에 부닥쳤다. 구청의 적절한 처리를 기대하였으며 기대와 달라도 끈기를 갖고 접근하려는 마음뿐 구청을 비판할 생각은 없었다.
이번에 적은 그 문제의 건축 공무원에 대해서도 처음 그 뉴타운조합임원의 행패 신고에 대해 수리 과정을 자세히 알리며 서대문구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목적의 수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계속된 행패 신고와 그 공무원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접하고는 구청의 행정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글까지 이어졌으나 한 마디로 구청의 건축. 주택. 건설 행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며 또한 그 문제의 건축 공무원의 행위가 정상인지 확인하여 선량한 주민을 돕는 방향으로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글은 서대문 구청 감사관실로 전달합니다. 이 글에 대략적인 내용이 적혀 있으나 앞으로 시간이 있는 대로 그 문제의 건축 공무원에 대해 두 차례의 글을 더 적을 예정입니다.)
*이 글을 서대문구청 감사관실에 전달한 다음에 그곳 전화를 받고 대화를 하였습니다. 공개된 웹 게시물에서 직설적인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알리려는 알만한 방식으로 적은 글이었지만 글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문제의 건축공무원과 관련하여 건축법상 기존 건축물의 수리에서도 신고해야할 대수선 조항을 말하며 그가 그 조항을 제대로 몰랐거나 알고도 왜곡했다면 어느 경우나 그 자리의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을 신축하며 해체하지 않은 3평, 5평 두 개의 무허가 건축물)
(5평 무허가 건축물의 일부가 이웃 담장을 침범한 상황)
(외부 벽체를 방부목으로 미관과 안전을 향상시킨 상황)
(그 부동산중개업자. 뉴타운조합임원의 담장)
(뉴타운 주택 철거 상황. 2011.06-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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