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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SA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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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건축.주택 행정, 뉴타운, 수준 낮은 공무원의 군주 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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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opsa
날짜 : 11-08-02 07:45
조회 : 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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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건축.주택 행정, 뉴타운, 수준 낮은 공무원의 군주 시대
그 동안 이곳 박물관 게시판에는 서대문 구청의 건축.주택 행정과 뉴타운과 관련한 일련의 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011.07.03. 게시한 “서대문 구청은 복마전인가? 구청장이 해야 할 일”(아래 링크)은 이곳에서 글을 게시할 때는 상대에 알리는 방식대로 서대문구청의 감사관실에 글의 게시를 알렸습니다. 구청 부서 중에서 감사관실을 택한 것은 그 글이 공무원의 행정 서비스 문제와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대문 구청 공무원의 행정 서비스 문제)
서대문 구청은 복마전인가? 구청장이 해야 할 일
1. 그 부동산중개업자. 뉴타운조합임원
감사관실과는 위의 글에 사례로 표현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일단 관련 부서에 행정 서비스에 관한 이 글을 알리고 사례로 삼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부 내용과 증빙 자료와 함께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합리적인 사고와 관련하여 수많은 과학적인 문제를 다루었지만 이번 처음 경험하는 생활 주변의 건축.주택 문제만큼 해괴한 일도 없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일상 방식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적습니다.
우선 그 부동산중개업자.뉴타운조합임원은 미등기전매를 획책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그것을 주택의 매도자와 매입자의 탓으로 돌리고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매도자가 이사한다고 하는 다음날 그 집을 가서보니 이사하며 아주 깨끗이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만 대문 밖의 재활용품과 폐기물은 그 동안 사람들의 손이 닿아 흐트러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는 그것을 두고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도자와 가깝고 그를 위해 제 가치대로 집을 팔아 주려고 한다던 그가 이상하여 같이 교회를 나가고 친한 사이가 아니냐고 했더니 이제는 무슨 같은 교회냐고 고개를 흔듭니다.
그리고는 그 매입자가 수리를 시작하며 배수통까지 담장 안으로 설치해 놓은 무허가 시설물을 정리하여 주겠다는 말에 그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시비하려는 것이냐고 행패를 부립니다. 그 위험한 지붕위의 돌덩어리 등 무엇보다 안전상 문제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고, 그렇게 하여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하! 나중에야 그것이 알박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폭탄을 설치해 놓고 치우는 대가를 요구한다? 참으로 미스터리입니다. 개개 게시 글을 읽는 사람을 위해 그 두 개의 사진을 다시 아래 나타냅니다.
2. 무허가 건축물의 문제
엊그제 폭우로 충현동에서 축대가 무너져 사람이 매몰되어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의 사진을 보니, 축대 위에 일부 파손된 무허가 건축물이 보이고 그 밑으로는 축대의 붕괴로 인해 사람이 매몰되었다는 흙더미가 보입니다. 그 자리의 무허가 건축물에 살고 있던 사람이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주변은 항상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다. 뉴타운 도시 정비의 목적에는 이런 문제도 포함되는데, 10여년 전 100평 대지에 건평 30평의 주택을 신축한(허용 건폐율 30%) 그 부동산중개업자. 뉴타운조합임원의 대지 안에 어떻게 두 개의 낡은 무허가 건축물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처음 집을 매입하기 위해 들러 보았을 때 그 집의 담장을 침범한 위의 무허가 시설물의 지붕의 물이 전부가 마당 틈새의 구멍으로 스며든 상태였으며 지반의 침식.침하와 함께 그곳으로 나 있는 방의 벽은 기울고 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허가 건축물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알박기 행위자는 건축법 상 대지의 경계조차 분명히 하지 않고 이웃의 담장을 자신의 담장이라고 하며(실제는 그 담장에서 110cm 밖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방치해 놓고는 담장에 금이 갔다고 행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담장을 수리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구청 공무원은 그 무허가 건축물이 1981년 항공사진에 나와 있는 기존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만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무관인 자신의 판단은 윗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하는데, 판단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택을 신축하며 어떻게 해체되었어야 할 무허가 건축물이 남아있는지 과거 어떻게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여 무슨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을 알려주고 과거 공무원의 잘못이라면 지금 그 공무원이 자신의 상사라도 구청장에게 문제를 알려 그 과거 공무원에 표지를 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구청의 정상적인 행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3. 이런 공무원이 있으리라고는
이번 서대문 구청 감사관실에 공무원의 문제를 알릴 결정을 내린 계기는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 때문입니다. 앞서 간접적으로 표현한, 동사무소와 구청간의 길을 자주 오고 간다고 하며 모든 주택의 문제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 공무원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가 그 부동산중개업자. 뉴타운조합임원이 행패를 하다못해 “구청 공무원은 다 내 후배야”라고 하며 불러낸 사람입니다. 앞서 글에서 그의 문제를, 정상이라면 보았을 보도 경계하나 없는 잘못된 건축물, 고개만 들면 보이는 말 그대로 위험한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표현하였으나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자세한 상황은 별도로 작성할 예정이나 한 마디로 심지어 건축물과 건축법을 조작하여 위법이니 무엇이니 폭언과 협박을 하는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 같은 구청에서도 그의 법 해석이 옳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저런 문제 어디 구청뿐입니까? 국토해양부에 문의를 해도 그의 법이 어떠니 하는 것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 공무원의 행위에는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지침은 물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행정절차라고는 없습니다. 그 미등기전매와 알박기에 익숙한 인물과 함께 그의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것이 서대문구청 그 분야 공무원의 문화가 아닌가 생각이 미치면 끔찍하기 조차 합니다.
지난 10년간 합리적 사고를 강조하는 회의주의 활동을 하며 한 차례 식약청에서 유사한 문제에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면역세포 암치료제 문제 말입니다. 임상 시험조차 없이 일부 병원에서 인터넷으로 광고하며 환자를 모으는 것을 보고 문제를 지적했더니 담당 주무관은 “왜 시비를 하려는 거야. 이 문제는 내가 잘 알지 당신이 잘 알아. 내가 병원 의사들과 세미나를 하는 거 알아.”라고 폭언을 퍼 붙습니다. 감사원에 고발하려다가 식약청장에게 알려 담당 부서 사무관이 거듭 사과를 하여 문제를 종결시켰으나 그후 신문에 보도되는 식약청의 문제를 보면 그런 공무원은 퇴출시켜야 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에나 이런 공무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4. 수준 낮은 공무원의 군주 시대
엊그제 동네에서 얻은 전단지에는 “왜 뉴타운을 꼭 해야 하는지? 주민이 다 쫓겨나는 걸 알면서도 왜 하려고 하는지 대답하세요!”라고 크게 적혀 있습니다. 그 전단지에는 수준이 낮은 서울시나 구청 공무원이 뉴타운 갈등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개인의 감정평가와 분담금을 알려준 뒤에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어도 뉴타운 건설의 갈등은 상당부분 해소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감정평가는 현재 그 사람의 주택은 얼마의 가치로 보는지, 그리고 분담금은 만일 일정 평수의 뉴타운 아파트로 들어갈 경우 얼마나 더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합 추진 측에서 주민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도록 하고 관련된 법적 절차와 책임성을 부여했다면 뉴타운이 어떻게 정리되었을지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가짜 서류”로 75% 동의를 맞춘 것조차 승인하고는 이후 문제는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렇게 성립된 뉴타운 조합의 조합장의 역할에 대해 전단지에는 “불쌍한 양반아 제발 정신을 차리게. ....주민을 상대로 거짓과 사기와 속임수로 사업을 하겠다는 꿈, 이젠 제발 그 꿈에서 깨어나게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때 뉴타운조합이 조합이라는 말 그대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로 이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그 수준이 낮은 부동산중개업자.뉴타운조합임원의 역할을 의심하는 사이 뉴타운조합 중에는 그 조합임원이 커다란 돈벌이를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심지어 온갖 부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울시나 구청의 공무원은 뉴타운이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드러나듯이 그런 수준의 행정마인드를 가진 이들이 뉴타운 조합의 설립에 “개인의 감정평가와 분담금을 알려준 뒤의” 규정에 대해 착안하고 행정 절차에 대해 고민했을 리가 있겠는지 의심이 됩니다. 그럼에도 해괴한 일은 이번 전단지에 있는 대로 조합은 조합대로 사업시행인가를 내 달라고 구청 앞에서 머리를 깎고 데모를 하고 그 시행 인가를 막고 조합 인가를 취소시키려는 측에서는 “구청장님이 우리 주민을 살리고자 행정심판까지 감수하여 온갖 협박공갈을 당하고 있습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구청장의 입을 보고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은 그저 앉아서 군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5. 건축법의 목적
우리가 회의주의 활동을 하는 목적은 사실적 근거와 올바른 추리의 과학적 사고를 사회에 심기 위함입니다. 과학적 사고가 지침입니다. 구청의 건축공무원에게 지침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축법의 목적, 즉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건축공무원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입니다.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파괴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구청장은 관련 부서 공무원에게 건축법의 목적을 바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어떤 의견이든지 홈페이지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아래는 이후 게시한 수준 이하의 뉴타운 조합과 공무원에 대한 글입니다.)
서대문 뉴타운과 주민에 닥친 위기, 수준 이하의 조합과 공무원
(아래 링크의 글을 문제 공무원 사례로 감사관실에 제출하였습니다.)
서대문구 건축물 주변, 합리적 상식을 벗어난 공무원 사례
(주택을 신축하며 해체하지 않은 3평, 5평 두 개의 무허가 건축물)
(5평 무허가 건축물의 일부가 이웃 담장을 침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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